기출해간 23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속 검사는 즉시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그 통보를 받은 즉시 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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