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뇌물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 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 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별도의 위촉 절차 등을 거쳐 그 고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직무 를 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그 위촉이 종료된 후 종전에 위 촉받아 수행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이는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 수뢰 죄로 처벌할 수 없다.
㉢.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 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 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
㉣. 공무원 甲이 시의 도시과 구획정리계 측량기술원으로 근 무하면서 다년간 환지측량업무에 종사하게 된 결과 얻은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체비지에 관한 공개경쟁 입찰에서 입찰예정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추측한 내 용을 乙에게 알려준 경우, 甲이 그 대가로 乙로부터 이익 을 받기로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을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 관련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 경찰공무원이 슬롯머신 영업에 5천만 원을 투자하여 매 월 3백만 원을 배당받기로 약속한 후 35회에 걸쳐 1억 5 백만 원을 교부받은 경우, 1억 5백만 원은 그 자체가 뇌 물이 되는데, 다만 실제의 뇌물의 액수는 5천만 원을 투 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이익을 초과한 금액 이라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뇌물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O) 공무원이 고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관하여 별도의 위촉절차 등을 거쳐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그 위촉이 종료되면 위원 등으로서 새로 보유하였던 공무원 지위가 소멸하므로, 그 이후 종전에 위촉받아 수행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 수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도10011)
㉢(O)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10.12. 선고 2005도7112)
㉣(O) 시의 도시과 구획정리계 측량기술원이 다년간 환지측량업무에 종사한 결과 얻은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체비지 공개경쟁입찰의 입찰예정가격을 추측하여 알려준 행위는 그 직무행위 내지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대가로 받기로 약속한 이익도 직무에 관련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83.3.22. 선고 82도1922)
㉤(O) 5천만 원을 투자함으로써 바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고 매월 3백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은 뇌물수수의 약속에 불과하며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것이 뇌물수수이므로 1억 5백만 원은 그 자체가 뇌물이 되고, 다만 실제의 뇌물 액수는 5천만 원을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이익을 초과한 금액이다.(대법원 1995.6.30. 선고 94도993)
▌옳은 것: ㉠, ㉡, ㉢, ㉣, ㉤ —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