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채 22
甲은 자신에게서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은 乙을 찾아가서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인다”고 말하면서 乙의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아갔다. 乙은 이 사실을 친구 丙에게 말하였다. 丙은 “甲이 乙의 현금을 빼앗아갔다”고 丁에게 말하였다. 乙은 甲을 강도죄로 신고하였다. 검사 S는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乙에 대한 진술조서, 丙과 丁에 대하여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甲은 검찰 조사에서 乙에 대한 강도 범행을 부인하였다. 기소된 후 甲은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S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였으며, 모든 증거를 부동의하였다. S는 乙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지만, 乙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불출석하였다. 그리고 S는 丙과 丁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乙·丙·丁에 대한 각 검사 작성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丙과 丁은 공판정에서 자신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조서작성 방식과 절차는 적법하였고, 증인신문절차에서의 반대신문의 기회는 보장되었다). 丁은 ‘甲이 乙의 현금을 빼앗아갔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경우 丁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丁의 위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X
(X) 丁의 증언은 乙의 원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丙의 전문진술을 다시 진술하는 재전문진술에 해당한다. 판례는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0도5948)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