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 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 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 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 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된다.
㉣이메일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해외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취득한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국외에 있는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여 내려받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고,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그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 이 모든 과정에 피의자나 변호인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12.13. 2007도7257)
㉡(O)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 적법한 탐색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정보를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다.(대법원 2015.7.16. 2011모1839 전원합의체)
㉢(O)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그의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된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한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된다.(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도9747)
㉣(X)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 중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여 허용되며, 이러한 법리는 원격지의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 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도9747)
㉤(X)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이를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그로써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까지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7도13263)
▌옳은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