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찰 특공대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절도미수범이 폭행·협박을 가하면 준강도가 성립하며, 절취행위가 미수에 그친 이상 강도미수에 준하여 처벌된다.
②(O)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③(O)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강간을 그만두고 피해자를 집에까지 데려다 준 것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10.12. 선고 93도1851)
④(X)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여야 하므로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이고,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그러한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능미수가 아니라 처벌되지 않는 불능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5도8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