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찰특공대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은 소송비용 청구가 허용되지 않음이 명백하여 위험성이 없으므로 불능미수가 아니라 처벌되지 않는 불능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5도8105 결정 취지)
①(O) 절도미수범이 폭행·협박을 가하면 준강도가 성립하며 절도가 미수이므로 강도미수에 준하여 처벌된다.
②(O)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③(O)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강간을 그만둔 것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10.12. 선고 93도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