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피의자 및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은 동의를 받아야 녹화할 수 있다.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도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증거능력이 인정 된다.
㉣사법경찰리는 피의자신문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피의자신문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배려하는 규정이 없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피의자의 진술은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면 동의 없이도 녹화할 수 있다. 반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은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녹화할 수 있다. 두 경우를 같이 묶어 모두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 잘못이다.
㉡(X)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2항은 참여할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 피의자가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으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다.
㉢(X)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진술거부권 고지는 적법절차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X) 사법경찰리도 사법경찰관의 사무를 보조하며 피의자신문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실무상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와 같이 취급된다.
㉤(X)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장애로 능력이 미약한 때(제1호) 외에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호)에도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한다. 외국인을 배려하는 규정이 없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