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소방간부
유죄 또는 무죄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선고유예 판결에서는 그 판결 이유에서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벌금액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 ㉡.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그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에 해당한다. ㉢.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판결이유에 기재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내세우는 증인들의 증언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하다. ㉣. 피고인이 주장하는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의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에는 형의 필요적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뿐만 아니라 형의 감면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경우도 포함된다.
정답 ②
정답 ▌② (옳은 것 — ㉠·㉡)
㉠(O) 선고유예 판결의 이유에서는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벌금형일 경우 벌금액뿐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도15120 참조)
㉡(O) 유죄판결 이유에 범죄사실·증거의 요지·법령의 적용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다.
㉢(X)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판결이유에 일일이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알리바이 증언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X) 제323조 제2항의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은 필요적 가중·감면 사유만을 말하고 재량에 맡겨진 감면 사유는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