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는 경우, 피고인이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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