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소방 간부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②(X)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이 있더라도 항소심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충분히 안내하고 숙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피고인이 답변서와 의사 확인서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면 제1심의 공판절차상 하자는 치유된다.(대법원 2012.6.14. 선고 2011도15484)
③(X)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이 배심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같은 법 제17조 제4호)
④(X)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같은 법 제46조 제3항)
⑤(O)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한 평결 결과를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항소심이 피해자에 대하여만 증인신문을 추가로 실시한 후 뒤집어 유죄로 인정한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위반되고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도14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