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소방 간부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정답 ▌⑤
⑤(O) 배심원 만장일치 평결을 받아들인 제1심의 무죄판단을 항소심이 피해자 증인신문만 추가로 실시한 후 뒤집은 것은 공판중심주의·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증거재판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도14065)
①(X) 공소사실 일부 철회·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한다.(국민참여재판법 제6조 제3항)
②(X)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하여 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제1심 공판절차상 하자는 치유된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2도1225)
③(X) 배심원 결격사유는 집행유예 선고 후 유예기간 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5년이 아니다).(같은 법 제17조)
④(X)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판사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하는 것이지 새로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같은 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