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경사)
甲이 丙으로부터 배당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후, 乙을 기망하여 丙을 상대로 한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를 乙로 하여금 취하 하게한 경우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甲의 죄책은 사기죄이다.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망으로 취하하게 하면 그 즉시 제1심판결이 확정되어 甲이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종국적으로 확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되므로, 항소취하는 피기망자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②(X)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범죄로서 본 사안과 무관하다.
③(X)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점유·권리를 방해하는 범죄여서 본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X) 기망에 의한 항소취하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이상 무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