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경사)
甲이 丙으로부터 배당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후, 乙을 기망하여 丙을 상대로 한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를 乙로 하여금 취하 하게한 경우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甲이 丙으로부터 배당금 수령을 위임받은 후 乙을 기망하여, 丙을 상대로 한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를 乙로 하여금 취하하게 하였다면, 항소취하로 인해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甲이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종국적으로 확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 소송상 처분행위인 항소취하는 피기망자(乙)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른바 소송사기의 법리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한다.
②(X)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범죄로서, 甲이 타인(乙)을 기망하여 소송상 이익을 취득한 이 사안과는 무관하다.
③(X)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는 자기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를 방해하는 범죄인데, 이 사안은 甲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과 무관하다.
④(X) 乙에 대한 기망을 통하여 항소취하라는 처분행위를 이끌어내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무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