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국가직 7급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변론을 분리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일 경우에는 주신문에 있어서도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 ㉢.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침해되었다면 그 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 증인은 친족이었던 사람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답 ④
정답 ▌④ (옳은 것 — ㉡·㉣)
㉡(O)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이는 경우에는 주신문에서도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O) 친족이었던 사람이 형사소추·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인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제148조)
㉠(X) 절도범과 장물범은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으로서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대법원 2006.1.12. 선고 2005도7601)
㉢(X)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하여 반대신문권이 제한되었더라도 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이의 없다고 진술하면 책문권 포기로 하자가 치유된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도9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