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22
증거보전절차에서 이루어진 甲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당시 피의자였던 피고인 乙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甲에게 반대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乙이 행한 진술기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조서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X
(X) 증인신문조서가 증거보전절차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증언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증인의 증언내용을 기재한 것이고 다만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위 증인에게 반대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면, 위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등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아니고,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에 관한 한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조서도 아니므로 위 조서 중 피의자의 진술기재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84도508) 증거보전절차(법 제184조)에 의하여 작성된 조서 및 제1회 공판기일 전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행한 증인신문절차(법 제221조의2)에 의하여 작성된 조서도 법관의 면전에서 작성된 조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에 제한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증거보전의 형식으로 청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조서 중 피의자의 진술기재부분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