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17-2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O옳다X옳지 않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O(O) 대법원 2016도9367.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