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쟁점 학습

주거·건조물과 위요지

1. 건물과 부속 토지

건조물에 인접하고 그 이용에 제공되는 위요지도 보호 가능.

2. 외부 출입 제한이 명확해야

담·문·인적 통제 등이 없어 누구나 쉽게 드나드는 부속 토지라면 일반적으로 위요지에서 제외.

관련 판례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OX 연습 문제

  1. 01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에 해당한다면 그 토지가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하여 구획 또는 통제되지 않아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