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쟁점 학습

자기 물건과 타인의 권리

1. 자기 소유의 물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하는 경우.

2. 타인 소유라면

자기 소유가 아니면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음. 절도·손괴 등 해당 죄는 별도 검토.

관련 판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OX 연습 문제

  1. 01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 소유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