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친족 특례와 고소
- 1. 친족 사이의 범행
현행 제328조는 친족인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 구법의 가까운 친족에 대한 형면제와 구별.
- 2. 직계존속과 공범
이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 가능.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관련 법령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① 제323조 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 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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