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사용과 미수
- 1. 무엇을 처벌하나
폭발물을 사용하여 생명·신체·재산을 해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
- 2. 미수도 처벌
실행에 착수했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음.
- 3. 비상시 가중
전쟁·천재지변·그 밖의 사변 중 범행은 별도로 가중.
관련 법령
제119조(폭발물 사용)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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