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공기호의 위조와 행사
- 1. 공무원·공무소의 표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공무소의 인장·서명·기명·기호를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하는 경우.
- 2. 행사는 따로 판단
위조·부정사용한 표지를 행사하는 행위도 별도 규정. 문서 자체의 위조와 표지 위조를 구별.
관련 법령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 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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