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장죄 쟁점 학습

공인·공기호의 위조와 행사

1. 공무원·공무소의 표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공무소의 인장·서명·기명·기호를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하는 경우.

2. 행사는 따로 판단

위조·부정사용한 표지를 행사하는 행위도 별도 규정. 문서 자체의 위조와 표지 위조를 구별.

관련 법령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 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