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편의 제조·판매·판매 목적 소지
- 1. 규제하는 행위
아편·몰핀·화합물의 제조·수입·판매. 판매 목적의 소지도 포함.
- 2. 목적을 구별
판매 목적 소지와 제205조의 단순 소지는 별도 유형. 모든 소지를 판매 목적 소지로 보지 않음.
관련 법령
제198조(아편 등의 제조 등) 아편, 몰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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