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국장의 모독
- 1.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
국기·국장을 손상·제거·오욕하는 행위에 모욕 목적이 필요.
- 2. 행위만으로 단정하지 않기
낡은 국기의 정리 등 손상·제거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목적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님.
관련 법령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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