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재 외국원수의 보호
- 1.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원수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 모욕·명예훼손을 별도로 처벌.
- 2. 장소·지위 확인
원수라는 신분만이 아니라 국내 체재 요건을 확인.
관련 법령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①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외국원수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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