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한 선서와 증언거부권
- 1.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
유효한 선서와 적법한 증인신문 절차가 전제.
- 2. 거부권 미고지
미고지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음. 증언거부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생겼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확인.
관련 판례
위증죄와 형사소송법의 취지, 정신과 기능을 고려하여 볼 때, 형법 제152조 제1항에서 정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라 함은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한 선서를 한 증인’이라는 의미이고, 그 증인신문은 법률이 정한 절차 조항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OX 연습 문제
- 01
乙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이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