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공갈로 취득한 카드
- 1. 점유 배제와 처분권 취득
기망·공갈로 소유자나 점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카드인지 판단.
- 2. 사용 방식 확인
진정한 카드로서 본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함. 단순히 카드를 손에 넣은 단계와 구별.
관련 판례
그리고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는 문언상 ‘기망이나 공갈을 수단으로 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라는 의미이므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배제되어 그들로부터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OX 연습 문제
- 01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관련하여, 동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배제되어 그들로부터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 카드’라고 해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