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기능 종합 쟁점 학습

직무유기와 단순 태만

1. 의식적인 방임·포기

정당한 이유 없이 맡은 직무를 의식적으로 버리는 경우.

2. 불성실한 수행과 구별

태만·착각으로 소홀히 처리했거나 형식적으로 수행한 정도만으로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음.

관련 판례

형법 제122조 후단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OX 연습 문제

  1. 01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 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