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함·비밀장치와 개봉
- 1. 보호되는 기록
봉함하거나 비밀장치를 한 다른 사람의 편지·문서·도화 등이 대상.
- 2. 두 행위를 구별
제1항은 개봉, 제2항은 기술적 수단으로 내용 인식. 제2항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도 포함.
관련 법령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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