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물에 관한 죄 쟁점 학습

먹는 물과 수도의 구별

1. 일상 식수의 사용 방해

일상 먹는 물을 더럽혀 먹지 못하게 한 행위를 처벌.

2. 독물·유해물질은 별도

독물이나 건강을 해칠 물건을 넣은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된 항을 검토.

관련 법령

제192조(먹는 물의 사용방해) ① 일상생활에서 먹는 물로 사용되는 물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먹는 물에 독물(毒物)이나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넣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