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물과 수도의 구별
- 1. 일상 식수의 사용 방해
일상 먹는 물을 더럽혀 먹지 못하게 한 행위를 처벌.
- 2. 독물·유해물질은 별도
독물이나 건강을 해칠 물건을 넣은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된 항을 검토.
관련 법령
제192조(먹는 물의 사용방해) ① 일상생활에서 먹는 물로 사용되는 물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먹는 물에 독물(毒物)이나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넣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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