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0. 6. 27. 선고대법원 2000도1155

일 죄기출 7회

형법 총론 › 죄수론·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등·증재등·사기·사금융알선등·알선수재)·강제집행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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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임직원이 하나의 범의로 일정 기간 여러 번 돈을 받으면 포괄일죄이고, 사기죄에는 기망·착오·처분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쟁점
수재를 반복한 경우 죄수는 어떻게 되고, 차용인의 기망과 금융기관의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결론
수재는 포괄일죄 / 사기 인과관계 없어 사기죄 불성립 / 새로운 손해 없어 업무상배임 불성립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여러 차례 금품을 받았더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했고 피해법익이 같으면 포괄일죄로 본다. 사기죄는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차용인의 기망과 금융기관의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사기죄를 부정했다. 또 금융기관이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과 연체이자를 갚은 것으로 처리하려고 신규대출인 것처럼 서류만 정리했을 뿐 실제로 대출금을 새로 내주지 않았다면 새로운 손해가 없어 업무상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시험 포인트

  • 1수재죄를 단일한 범의로 일정 기간 반복하고 피해법익이 같으면 포괄일죄
  • 2사기죄는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 인과관계 필요
  • 3업무상배임죄는 임무위배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성립, 서류상 신규대출 처리만으로는 새 손해가 없음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수재죄에 있어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포괄일죄의 성립 여부(적극)

[2]사기죄의 성립 요건

[3]금융대출을 위한 차용인의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4]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및 연체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거래처가 신규대출을 받은 것처럼 서류상 정리하였더라도 금융기관이 실제로 거래처에게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닌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1]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그것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

[2]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3]금융대출을 위한 차용인의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4]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할 것인바,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및 연체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 거래처가 신규대출을 받은 것처럼 서류상 정리하였더라도 금융기관이 실제로 위 거래처에게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면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에게 어떤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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