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3. 6. 10. 선고대법원 2001도2573

행위의 주체기출 1회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죄명 도시계획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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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구 도시계획법 제93조 소정의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토지의 임차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구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토지의 형질변경'의 의미

[3]임차한 토지 전체에 관하여 정지작업을 하고 많은 분량의 흙을 덮어 성토한 다음 굴착기를 이용하여 평탄작업을 한 행위는 구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이른바 양벌규정인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에서 정한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는 법인 또는 개인과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자기의 업무보조자로서 사용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인 또는 개인의 통제·감독 아래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의 임차인을 그 토지 소유자의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

[3]임차한 토지 전체에 관하여 정지작업을 하고 많은 분량의 흙을 덮어 성토한 다음 굴착기를 이용하여 평탄작업을 한 행위는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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