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다단계판매원은 구 방문판매법의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구 도시계획법상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임차인을 그 토지소유자의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과적운행으로 도로법을 위반한 경우, 지입차주는 도로법 제86조에 정한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의 지위에 있을 뿐이고 지입차량의 소유자이자 대외적인 경영주체는 지입회사이므로, 지입회사가 구 도로법상 사용자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피고발인을 법인으로 명시한 다음 법인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고발장의 표시는 자연인인 개인까지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존속 회사에 넘어가지 않는다.
㉠(X)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활동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의 관리 아래 그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의 통제·감독을 받으면서 다단계판매업자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적어도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 2. 24. 2003도4966)
㉡(X) 양벌규정인 구 도시계획법 제93조에서 정한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는 법인 또는 개인과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인 또는 개인의 통제·감독 아래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의 임차인을 그 토지 소유자의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3. 6. 10. 2001도2573)
㉢(X)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형벌의 일종으로서 행정적 제재처분이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점, 형사소송법 제328조가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를 공소기각결정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사책임이 승계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8. 23. 2005도4471)
㉣(O)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과적운행으로 구 도로법을 위반한 경우, 지입차주는 구 도로법 제86조에 정한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의 지위에 있을 뿐이고 지입차량의 소유자이자 대외적인 경영 주체는 지입회사이므로, 지입회사가 구 도로법상 사용자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9. 24. 2009도5302)
㉤(X) 피고발인을 법인으로 명시한 다음, 이어서 법인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고발장의 표시를 자연인인 개인까지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9. 24. 2004도4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