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4. 9. 24. 선고대법원 2004도4066

고소·고발기출 8회

수사·증거 › 수사의 단서·죄명 지방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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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세금을 체납하면 현실적으로 체납행위를 한 대표자도 조세범처벌법상 책임을 지고, 조세범처벌법상 고발에는 고소·고발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쟁점
법인이 조세를 체납했을 때 대표자 개인도 책임을 지는가, 법인에 대한 고발의 효력이 대표자에게도 미치는가?
결론
대표자도 행위자로 책임지고 고발은 법인과 대표자 각각 따로 봄
회사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기관으로서 현실적으로 납세 등의 행위를 하는 자이므로,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면 대표자는 행위자로서 조세범처벌법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에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고발이 갖추어졌는지는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행위자와 법인에 대해 각각 따로 따져야 한다. 피고발인을 법인으로 명시한 뒤 법인 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고발장은 대표자 개인까지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시험 포인트

  • 1법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현실적으로 체납행위를 한 대표자도 행위자로 책임
  • 2조세범처벌법상 고발에는 고소·고발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 3고발의 구비 여부는 행위자와 법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
  • 4법인을 피고발인으로 명시하고 대표자 인적 사항만 적은 고발장은 대표자 개인에 대한 고발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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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법인이 조세를 체납한 경우 그 대표자도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의 경우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피고발인을 법인으로 명시한 다음, 이어서 법인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고발장의 표시를 자연인인 개인까지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회사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기관으로서 현실적으로 납세 등의 행위를 하는 자이고, 회사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현실적으로 체납행위를 한 자라 할 것이어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의하여 자연인인 그 대표자는 행위자로서의 같은 법 제10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조세범처벌법 제6조는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의하여 하는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3]피고발인을 법인으로 명시한 다음, 이어서 법인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고발장의 표시를 자연인인 개인까지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4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고발에 있어서도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양벌규정에 근거하여 피고발인을 법인으로 명시한 다음, 이어서 법인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고발장의 표시를 자연인인 개인까지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X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에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하고, 피고발인을 법인으로 명시한 다음 법인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고발장의 표시를 자연인인 개인까지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24. 2004도4066).

    26년 경찰 특공대 · 4번 지문문제 풀기 →
  2. 「조세범처벌법」 및 「관세법」상의 즉시고발에도 고소․고발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X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한 고발에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조세범처벌법 제6조는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의하여 하는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9. 24. 2004도4066)

    18년 해경 승진 · 3번 지문문제 풀기 →
  3. 피고발인을 법인으로 명시한 다음 법인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고발장의 표시는 자연인인 개인까지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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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피고발인을 법인으로 명시한 다음, 이어서 법인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고발장의 표시를 자연인인 개인까지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9. 24. 2004도4066)

    18년 해경 2차 · 4번 지문문제 풀기 →
  4.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서 소추조건으로 되어 있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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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범처벌법 제6조는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의하여 하는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9. 24. 2004도4066)

    14년 변시 · 2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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