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경찰 특공대
고소‧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법인만 피고발자로 적은 고발장은 그 회사 대표자 개인까지 고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다.
①(O)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231조).
②(O)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대법원 2011. 6. 24. 2011도4451).
③(O)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치므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의 효력은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9. 7. 23. 2009도3282).
④(X)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에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하고, 피고발인을 법인으로 명시한 다음 법인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고발장의 표시를 자연인인 개인까지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4. 2004도4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