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치므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의 효력은 고발의 대상인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고발에 있어서도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양벌규정에 근거하여 피고발인을 법인으로 명시한 다음, 이어서 법인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고발장의 표시를 자연인인 개인까지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고발장에 피고발인을 법인으로 적고 법인 등록번호와 대표자 인적사항만 기재했다면, 그 대표자 개인까지 고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O)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231조).
㉡(O)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의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 보호를 위해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784 판결).
㉢(X)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451 판결).
㉣(O)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치므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범칙사건 고발의 효력은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282 판결).
㉤(X)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에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고발장에 피고발인을 법인으로 명시한 다음 법인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자연인인 개인까지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066 판결).
따라서 옳은 것은 ㉠㉡㉣ 3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