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9. 12. 24. 선고대법원 99도3784

고소·고발기출 6회

수사·증거 › 수사의 단서·죄명 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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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의사나 고소권 소멸과 관계없이 자기 고유의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쟁점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어떤 성질이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결론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유권, 진술 없는 판결은 적법한 소환장 수령이 전제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의 법정대리인 고소권은 무능력자 보호를 위해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했는지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고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두 번 출정하지 않아 진술 없이 판결하려면,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았어야 한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사무소·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만 가능하고, 기록상 나타나 있으면 할 수 없다.

시험 포인트

  • 1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독립한 고유권(피해자 고소권 소멸 여부 무관, 피해자 명시 의사에 반해도 가능)
  • 2'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행사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림
  • 3피고인 진술 없는 판결(제365조): 적법한 소환장 수령 +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정 필요
  • 4공시송달은 주거·사무소·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만 가능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성질

[2]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3]공시송달의 요건

판결요지

[1]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2]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

[3]공시송달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및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독립대리권이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없다.

    X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12. 24. 99도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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