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고소권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처’가 모욕당한 경우 ‘그 남편’은 적법한 고소권자가 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그리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고소할 수 있다.
㉢생모라고 하더라도 고소 당시 배우자 甲과 이혼하였다면 甲의 아들(피해자)을 위하여 독립하여 고소할 수 없다.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고소 후에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상실하면 그 고소는 무효이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법정대리인은 피해자 뜻과 상관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혼한 생모도 친권자로서 고소할 수 있다.
㉠(O)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처가 모욕을 당한 경우 남편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225조 이하의 고소권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독자적인 고소권자가 될 수 없다.
㉡(O)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2. 24. 99도3784)
㉢(X) 모자관계는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의 출생으로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것이므로 고소당시 이혼한 생모라도 피해자인 그의 자의 친권자로서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9. 22. 87도1707)
㉣(X)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고소의 적법 여부는 고소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고소 당시 법정대리인이었던 자가 그 후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이미 한 고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옳은 것은 ㉠·㉡ 2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