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친고죄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고소나 고소취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원칙은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있다.
①(O)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
②(X) 반의사불벌죄에는 고소불가분 원칙이 준용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제232조 제1항,제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제3항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 것이지, 입법의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 4. 26. 93도1689)
③(X)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한 고발에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조세범처벌법 제6조는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의하여 하는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9. 24. 2004도4066)
④(X) 상대적 친고죄는 신분관계 있는 자에 대해서만 친고죄가 되므로, 신분관계 있는 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 효력이 없다(주관적 불가분 원칙의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