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과형상 일죄의 일부분만이 친고죄인 경우에 비친고죄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친고죄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하나의 문서로 여러 사람을 모욕한 경우 피해자 1인의 고소는 다른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는 공범자 간에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범처벌법」 및 「관세법」상의 즉시고발에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고소 불가분 원칙은 친고죄의 공범에만 적용되고, 반의사불벌죄나 세무·관세 고발, 피해자가 다른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
㉠(O) 과형상 일죄(상상적 경합)의 일부분만이 친고죄인 경우, 비친고죄에 대한 고소는 소추조건이 아니므로 그 고소의 효력은 친고죄 부분에 미치지 않는다(친고죄 부분은 별도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형사소송법 제233조 참조)은 한 개의 범죄사실 전부가 친고죄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X) 과형상 일죄라도 각 죄의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해자마다 고소권이 따로 있으므로, 피해자 1인의 고소는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하나의 문서로 여러 사람을 모욕한 경우 피해자 1인의 고소는 다른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는 효력이 없다.
㉢(X)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법 제328조 제1항 전단).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28조 제3항) 상대적 친고죄에서 신분관계 있는 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신분관계 없는 공범(비신분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O)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제232조 제1항, 제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 것이지, 입법의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 4. 26. 93도1689)
㉤(X) 조세범처벌법 제6조는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의하여 하는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9. 24. 2004도4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