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2. 12. 10. 선고대법원 2001도7095

공갈죄기출 3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공갈미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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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의 협박은 겁을 먹게 할 해악의 고지이고, 언론사 종사자의 광고·구독 요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신중히 해악의 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쟁점
지역신문 발행인이 비판기사를 보도하면서 공무원에게 광고 배정 확대를 요청한 것이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는가?
결론
공갈의 협박 불인정 (요청만으로는 해악의 고지 아님)
공갈죄의 협박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명시적이지 않아도 언어나 거동으로 가능하고 제3자를 통한 간접적 고지도 가능하다. 직업·지위에 기한 불법한 위세를 이용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한 불이익이 있으리라는 위구심을 일으키는 경우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다만 신문 구독 권유는 일상 업무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므로, 언론사 종사자의 광고·구독 요구가 해악의 고지인지는 관계와 지위, 언론사의 영향력, 경위, 기사와 요구의 견련성, 불이익을 시사한 언동 등을 두루 살펴 신중히 판단해야 하고, 이 사안은 요청한 사실만으로 협박이라 볼 수 없다.

시험 포인트

  • 1공갈죄의 협박 =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 (명시적일 필요 없고 거동으로도 가능, 제3자를 통한 간접 고지도 가능)
  • 2직업·지위에 기한 불법한 위세를 이용한 경우도 해악의 고지
  • 3언론사 종사자의 광고·구독 요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
  • 4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고의는 사물의 성질상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로 입증
  • 5'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으로, 표현 자체의 제반 사정과 명예 침해 정도를 비교·고려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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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의 의미

[2]언론사 종사자가 취재원에 대하여 불리한 기사의 보도 여부를 놓고 광고 배정, 신문구독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지역신문의 발행인이 ○○시정에 관한 비판기사 및 사설을 보도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광고의뢰 및 직보배정을 타신문사와 같은 수준으로 높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만으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그 상대방을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의 주관적 요건 및 그 입증 방법

[5]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판결요지

[1]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2]신문사 경영자가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의 구독을 요청 또는 권유하는 것은 신문 부수의 확장을 위한 일상적인 업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언론사 종사자가 취재원에 대하여 불리한 기사의 보도 여부를 놓고 광고 게재나 신문구독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러한 요구를 한 자와 요구를 받은 자 사이의 관계와 지위,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 당사자의 의도와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 그러한 요구에 이른 전후 경위, 당사자가 그 과정에서 보인 태도, 관련 기사 내용과 그 기사가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불리한 기사와 요구한 금품 사이의 견련성 정도, 불이익을 시사한 구체적인 언동의 존부와 그 내용 등을 두루 심사하여 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지역신문의 발행인이 ○○시정에 관한 비판기사 및 사설을 보도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광고의뢰 및 직보배정을 타신문사와 같은 수준으로 높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만으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그 상대방을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5]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지역신문의 발행인이 시정에 관한 비판기사 및 사설을 보도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광고의뢰 및 직보배정을 다른 신문사와 같은 수준으로 높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만으로도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그 상대방을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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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신문의 발행인이 시정에 관한 비판기사 및 사설을 보도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광고의뢰 및 직보배정을 타신문사와 같은 수준으로 높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만으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그 상대방을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2. 10. 2001도7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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