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2. 11. 8. 선고대법원 2002도3738

무고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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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신고한 허위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신고한 허위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비록 신고한 사실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X

    신고된 사실이 허위라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징계처분’이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가하는 신분상의 제재가 아니라, 단순히 사적인 법률관계(예: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11.8. 2002도3738)/ 2025.4.10. 2025도1084)

    25년 해경학과 · 3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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