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3. 5. 30. 선고대법원 2003도705

형벌의 종류기출 8회

형법 총론 › 형벌론·죄명 농업협동조합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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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과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임의성을 부인하면서 허위의 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임의성 유무의 판단방법

[2]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지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지 여부가 형법상 몰수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3]이미 그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압수한 몰수대상물건을 몰수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2]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고, 한편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으나,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3]이미 그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몰수대상물건을 압수한 경우, 압수 자체가 위법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위 물건의 몰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3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지만, 일단 압수된 물건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물건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

    X

    몰수는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지 여부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지 여부는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대법원 2003. 5. 30. 2003도705).

    26년 경찰 2차, 26년 경찰 특공대 · 2번 지문문제 풀기 →
  2. 효력을 상실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를 실시하여 압수해 온 물건을 몰수하였다면, 해당 몰수는 위법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X

    이미 그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몰수대상물건을 압수한 경우, 압수 자체가 위법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위 물건의 몰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 5. 30. 2003도705)

    25년 해경 승진(경위) · 4번 지문문제 풀기 →
  3. 효력을 상실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를 실시하여 압수해 온 물건을 몰수하였다면, 해당 몰수는 위법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X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이미 그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몰수대상물건을 압수한 경우, 압수 자체가 위법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위 물건의 몰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 5. 30. 2003도705)

    21년 경찰 간부, 25년 해경 승진(경위) · 4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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