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5. 1. 28. 선고대법원 2004도4663

문서죄기출 7회

형법 각론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죄명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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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작성 명의인이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상대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기수시기

판결요지

[1]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위조된 문서의 작성 명의인이라고 하여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2]위조사문서의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문서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위조된 문서의 작성명의인은 위조문서행사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X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위조된 문서의 작성 명의인이라고 하여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1. 28. 2004도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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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조된 문서의 작성명의인은 위조문서행사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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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위조된 문서의 작성 명의인이라고 하여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1. 28. 2004도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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