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8. 4. 10. 선고대법원 2008도1013

문서죄기출 10회

형법 각론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죄명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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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해서 만든 자격증 이미지 파일이나 컴퓨터 모니터에 뜬 이미지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가 아니다.

쟁점
컴퓨터 스캔으로 만든 자격증 이미지 파일이나 모니터 화면의 이미지가 문서위조 등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는가?
결론
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이미지 파일은 문서위조의 문서가 아님)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스캔 작업으로 만든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은 전자기록으로서 전자적 형태로 고정되어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 형태 자체가 시각적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문서로 보기 어렵다.

시험 포인트

  • 1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가 아니다
  • 2스캔 이미지 파일은 전자기록으로 고정·계속성은 있어도 그 자체로 시각적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어 문서 아님
  • 3'이미지 파일은 문서에 해당한다'는 지문은 틀림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의미

[2]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이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의 이름·주민등록번호란에 글자를 오려 붙인 후 이를 컴퓨터 스캔 장치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컴퓨터 모니터로 출력하는 한편 타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X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4. 10. 2008도1013) 따라서 모니터에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한 이미지 파일로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년 변시 · 4번 지문문제 풀기 →
  2.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은 전자기록장치에 전자적 형태로서 고정되어 있어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로 보아야 한다.

    X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은 전자기록으로서 전자기록 장치에 전자적 형태로서 고정되어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형태는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8. 4. 10. 2008도1013)

    18년 변시 · 2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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