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허무인이나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의 문서라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공·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②(O) 모니터 화면의 이미지는 계속성이 없어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가 아니다.
③(X) 1)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므로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의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7.14. 2016도2081)
2)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대량의 저작권법위반의 형사고소사건을 위임받은 후 네이버 아이디(ID) 불상의 피고소인 30명을 각 형사고소하기 위하여 20건 또는 10건의 고소장을 개별적으로 수사관서에 제출하면서도 각 하나의 고소위임장에만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발급받은 진정한 경유증표 원본을 첨부한 후 이를 일체로 하여 컬러복사기로 20장 또는 10장의 고소위임장을 각 복사하여 통상 수사관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고소위임장에 경유증표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위와 같이 고소위임장과 일체로 복사한 경유증표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과에 접수한 것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④(O) [국가정보원 국장 직권남용사건](대법원 2019.3.14,2018도18646) 3개년 최신판례집 390. ②O:[현금보관증가명 위조사건] 실제의 본명 대신 가명이나 위명을 사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문서의 작성명의인과 실제 작성자 사이에 인격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때에는 위조가 되지 않으나,/ 명의인과 작성자의 인격이 상이할 때에는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0.11.11,2010도1835). ③X:당사자가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원래 이혼신고서의 내용과는 다른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함께 호적관서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공문서인 이혼 의사확인서등본을 변조하였다거나 변조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1.30, 2006도7777).∵이혼신고서가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의 일부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④O: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하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은 이사회 회의록의 일부가 되고,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라 하더라도임 의로 이를 삭제한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 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되므로 사문서 변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9.13,2016도20954).∵ 이사의 서명부분은 이사의 작성권한이므로 3개년 최신판례집 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