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5. 6. 9. 선고대법원 2004도6132

문서죄기출 3회

형법 각론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죄명 공전자기록등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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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 위작에는 입력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해 시스템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만드는 경우도 포함된다.

쟁점
경찰관이 처리하지 않은 고소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처럼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행위가 공전자기록위작죄의 '위작'에 해당하는가?
결론
위작에 해당함 (공전자기록위작죄 성립)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 물적 실체가 없고,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가 예정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점에 비추어, 시스템 운영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기록을 작출하거나 단위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형법 제227조의2의 위작에 포함된다. 따라서 경찰관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도 송치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입력한 행위는 위작에 해당한다.

시험 포인트

  • 1전자기록의 '위작'에는 생성 권한 없는 자의 작출뿐 아니라 입력 권한자의 권한 남용 허위 입력도 포함
  • 2경찰관이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않고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입력한 행위는 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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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공전자기록위작죄에서의 '위작'의 의미

[2]경찰관이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입력한 행위가 공전자기록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형법 제227조의2에서 위작의 객체로 규정한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는 물적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표시·출력장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보거나 읽을 수 없고, 그 생성 과정에 여러 사람의 의사나 행위가 개재됨은 물론 추가 입력한 정보가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기존의 정보와 결합하여 새로운 전자기록을 작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그 이용 과정을 보아도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 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형법 제227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

[2]경찰관이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입력한 행위가 공전자기록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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