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5. 6. 9. 선고대법원 2004도7218

정당행위기출 3회

형법 총론 › 위법성론·죄명 근로기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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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직장폐쇄 중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계속 들어오려는 해고 근로자를 사용자가 폭행·협박한 것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보았다.

쟁점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에 퇴거에 불응하며 진입을 시도하는 해고 근로자를 사용자가 폭행·협박한 것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되는가?
결론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인정 (원심 판단 수긍)
사용자가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한 기간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하면서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사업장 안으로 계속 진입을 시도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폭행·협박한 것은 사업장 내의 평온과 노동조합의 업무방해행위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또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한 사용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시험 포인트

  • 1적법한 직장폐쇄 중 퇴거요구 불응 + 직장점거 계속 → 퇴거불응죄 성립
  • 2그런 근로자의 진입 시도를 막으려는 사용자의 폭행·협박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 3정당방위·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노동조합의 파업 경위, 금융기관이라는 사업장의 특수성,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업무에 복귀하려는 노동조합원들의 진의를 확인한 후 직장폐쇄 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 때문에 노동조합원들에게 파업종료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한 것이 부당한 요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원들의 업무복귀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사용자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4]사용자가 주무장관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인력감축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수차례 협의하던 중 일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노동조합원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달하게 되자, 노동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들에게 근로자위원을 선출해 줄 것을 요청한 후, 노동조합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선출된 근로자위원들과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5]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규정 취지 및 적용범위

[6]적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가 퇴거불응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7]사용자가,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 일방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사업장 내로 진입을 시도하는 해고 근로자를 폭행, 협박한 것이 사업장 내의 평온과 노동조합의 업무방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사용자가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사업장 내로 진입을 시도하는 해고 근로자를 폭행, 협박하였다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X

    사용자가,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 일방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사업장 내로 진입을 시도하는 해고 근로자를 폭행, 협박한 것이 사업장 내의 평온과 노동조합의 업무방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6. 9. 2004도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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