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21. 12. 30. 선고대법원 2021도9680

정당행위기출 5회

형법 총론 › 위법성론·죄명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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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는 동기·수단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춘 행위이며, 위법한 소집공고문의 위법상태가 임박한 때 이를 떼어낸 행위는 정당행위가 될 수 있다.

쟁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자신의 승인 없이 게시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문을 뜯어낸 행위가 재물손괴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가?
결론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유죄 원심 파기)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 없다는 보충성 등을 갖춘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권장된다는 뜻이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관리규약상 소집은 회장이 해야 하는데 소집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게시한 공고문이 방치되면 진정한 공고문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개최일이 다음 날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뜯어낸 조치는 위법상태의 구체적 실현이 임박한 상황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시험 포인트

  • 1정당행위의 요건은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 2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행위가 적극 권장된다는 뜻이 아니라 처벌할 정도의 위법성이 없다는 의미
  • 3위법한 공고문으로 인한 위법상태의 실현이 임박한 때 이를 제거한 행위는 정당행위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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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의 의미

[2]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승인 없이 동대표들이 관리소장과 함께 게시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하여 재물손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공고문을 손괴한 조치는, 그에 선행하는 위법한 공고문 작성 및 게시에 따른 위법상태의 구체적 실현이 임박한 상황하에서 그 위법성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하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2]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승인 없이 동대표들이 관리소장과 함께 게시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하여 재물손괴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문 역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게시되어야 하는 점, 위 공고문이 계속 게시되고 방치될 경우 적법한 소집권자가 작성한 진정한 공고문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를 신뢰한 동대표들이 해당 일시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점, 게시판의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 위 공고문을 게시하였더라도 소집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공고문을 발견한 날은 공휴일 야간이었고 그다음 날이 위 공고문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되는 당일이어서 시기적으로 달리 적절한 방안을 찾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고문을 손괴한 조치는, 그에 선행하는 위법한 공고문 작성 및 게시에 따른 위법상태의 구체적 실현이 임박한 상황하에서 그 위법성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그 행위가 단지 특정한 상황 하에서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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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하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도9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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