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노조 파업이 정당하다고 인정받으려면 애초에 회사와 교섭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벌인 것이어야 하고,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한 쟁의행위는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
①(O)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하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21. 12. 30. 2021도9680).
②(O)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고, 담당 재판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세대주·세대원 특정에 필요한 정보에 불과한 입주자카드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한 상태로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5. 7. 18. 2023도3673).
③(O)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상당성은 행위의 측면에서, 법익균형성은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기준이 되는 반면,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며, 그 내용 역시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3. 5. 18. 2017도2760).
④(X)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목적의 정당성, 셋째 절차(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의 준수, 넷째 수단·방법의 상당성(재산권과의 조화, 비폭력)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의 쟁의행위라도 근로자의 쟁의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10. 25. 99도4837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