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5. 6. 10. 선고대법원 2005도1849

전문법칙기출 4회

수사·증거 › 증거능력·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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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작성 조서 중 일부만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됐다고 인정하면, 그 부분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쟁점
검사 작성 조서의 일부에 대해서만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될 때 법원은 조서 전체의 증거능력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결론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정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다는 것은 작성 당시 진술대로 기재되었는지만 의미하고, 그렇게 진술한 연유나 진술의 신빙성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 조서 중 일부만 원진술자가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법원은 어느 부분이 진술대로 기재되었고 어느 부분이 다르게 기재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그리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다는 부분에 한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그 밖에 진정성립이 부정되는 부분은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 따라서 조서 전체를 한꺼번에 배척한 원심은 부분별로 심리해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한다.

시험 포인트

  • 1실질적 진정성립 = 작성 당시 진술대로 기재되었는지만 의미 (진술 연유·신빙성은 고려 대상 아님)
  • 2일부만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부분에 한해서만 증거능력 인정
  • 3진정성립이 부정되는 부분은 증거능력 부정, 법원은 부분별로 구체적으로 심리
  • 4조서 전체의 증거능력이 인정(또는 부정)된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 유형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2]원심이 원진술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서 전체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에 대하여 그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부분과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그 조서의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 함은 조서 작성 당시 원진술자의 진술대로 기재되었는지의 여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된 연유나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고려할 것이 아니며, 한편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조서 중 어느 부분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밖에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2]원심이 원진술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서 전체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에 대하여 그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부분과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그 조서의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X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조서 중 어느 부분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밖에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6. 10. 2005도1849) 종전 규정(2020. 2. 4. 개정, 2022. 1. 1. 시행)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종전 제312조 제1항), 일부만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결론은 같다. ※ 제312조 제1항은 2026. 8. 4. 개정으로 삭제됨. 다만 시행(2026. 10. 2.)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부칙 제1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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