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경찰이 작성한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①(X)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조서 중 어느 부분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밖에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6. 10. 2005도1849) 현행법(2020. 2. 4. 개정, 2022. 1. 1. 시행)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일부만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결론은 같다.
②(X)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진술 내용이나 조서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대법원 2012. 7. 26. 2012도2937)
③(X)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지문은 개정 전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요건임).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④(O)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대법원 2009. 7. 9. 2009도2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