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7. 2. 22. 선고대법원 2005도9229

과실치사상기출 3회

형법 각론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죄명 업무상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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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다른 의사와 진료를 나눠 맡아도, 주치의 겸 전공의가 수련의의 처방 감독을 소홀히 해 환자가 다치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된다.

쟁점
의료행위를 분담한 의사에게 다른 의사의 행위에 대한 확인·감독 주의의무가 있는가, 감독을 소홀히 한 전공의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가?
결론
주치의 겸 전공의의 감독 소홀로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의사가 다른 의사와 의료행위를 분담하는 경우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이 쟁점이다. 환자의 주치의 겸 정형외과 전공의가 같은 과 수련의의 처방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수련의의 잘못된 처방으로 환자가 상해를 입었다. 이 경우 전공의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

시험 포인트

  • 1의료행위를 분담해도 같은 과의 수련의 처방에 대한 주치의 겸 전공의의 감독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 2수련의의 잘못된 처방으로 환자가 상해를 입었는데 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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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의사가 다른 의사와 의료행위를 분담하는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2]환자의 주치의 겸 정형외과 전공의가 같은 과 수련의의 처방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환자가 수련의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전공의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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