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6. 7. 27. 선고대법원 2006도3126

사기죄기출 17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사기(일부예비적죄명: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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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인출하면 절도죄, ARS·인터넷 신용대출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이고 포괄해서 사기죄가 되지는 않는다.

쟁점
타인 명의를 모용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ARS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가 포괄하여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인가?
결론
현금인출은 절도죄 / ARS 신용대출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포괄 사기죄 불성립)
카드회사의 허용 의사는 카드명의인인 피모용자에게만 있을 뿐 모용자에게 있지 않다. 그래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을 자기 지배하에 옮긴 절도죄에 해당한다. ARS·인터넷 신용대출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은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하므로, 포괄 사기죄로 본 원심은 파기되었다.

시험 포인트

  • 1모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 인출 → 절도죄
  • 2모용카드 번호·비밀번호로 ARS·인터넷 신용대출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3'포괄적으로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틀린 지문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경우의 죄책(=절도죄)

[2]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의 죄책(=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3]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와 ARS 전화서비스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를 포괄적으로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비록 카드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피모용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사실상 피고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할지라도, 카드회사의 내심의 의사는 물론 표시된 의사도 어디까지나 카드명의인인 피모용자에게 이를 허용하는 데 있을 뿐 피고인에게 이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

[2]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역시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닌 이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3]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와 ARS 전화서비스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를 포괄적으로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5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에 대한 절도죄가, ARS 전화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에 관하여는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각 성립한다.

    X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역시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닌 이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 7. 27. 2006도3126)

    18년 법원직 9급 · 1번 지문문제 풀기 →
  2.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와 ARS 전화서비스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는 포괄적으로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된다.

    X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역시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닌 이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 7. 27. 2006도3126)

    18년 해경 1차 · 1번 지문문제 풀기 →
  3.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은 행위는 포괄적으로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X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 7. 27. 2006도3126) 이를 포괄적으로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로 본 원심판결은 파기되었다.

    18년 경찰 경채 · 3번 지문문제 풀기 →
  4.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와 ARS 전화서비스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는 포괄적으로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이다.

    X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역시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닌 이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 7. 27. 2006도3126)

    16년 경찰 승진 · 4번 지문문제 풀기 →
  5.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와 ARS 전화서비스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는 포괄적으로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된다.

    X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역시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닌 이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 7. 27. 2006도3126)

    15년 경찰 간부 · 4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7

1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경채→2다음 중 신용카드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해경 승진→3카드(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관련 범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선다형 · 18년 법원직 9급→4사기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5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경찰 간부→6현금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사용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변시→7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특별법 위반의 점은 논외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변시→8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7년 경찰 간부→9사기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틀린 것이 바르게 표시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경찰 간부→10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간부→11신용카드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국가직 9급→12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1차→13사기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간부→14절도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6년 경찰 1차→15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경찰 승진→16사기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6년 경찰 승진→17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경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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